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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

“모욕 혐의에 대해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여부 검토 필요”

수정 2020-10-16 18:26

입력 2020-10-16 18:24

수사심의위 “故 김홍영 검사 사건 ‘폭행 혐의’ 기소 권고”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전직 부장검사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열리는 16일 오후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김 검사의 아버지가 의견서 제출을 위해 들어가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한 전직 부장검사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폭행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1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안회의를 열고 “과반수 찬성으로 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제기 의견으로, 강요 및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폭행죄 성립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사법제도 등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150~25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이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해 심의·의결을 진행한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을 존중하며, 증거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게 사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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