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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호르몬 범벅 '국민 아기욕조'...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

피해자 다수인 점 고려 서울청으로 이송

기준치 612배 넘는 환경호르몬 검출

수정 2021-03-04 16:07

입력 2021-03-04 15:19

환경호르몬 범벅 '국민 아기욕조'...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
사진=연합뉴스

서울경찰청이 기준치의 612배를 상회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용 욕조 제조사 등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민 아기 욕조' 영아 피해자 1,000명과 공동친권자 등 3,000명이 제조사 대현화학공업과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을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서울 동작경찰서로부터 이송받았다.

피해자가 다수인 점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이 직접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제품이 환경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이 대현화학공업이 제조한 아기 욕조 '코스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환경호르몬의 한 종류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 기준치의 612.5배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히면서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유해 화학물질이다.

해당 제품은 다이소에서 상품명 '물빠짐아기욕조'로 5,000 원에 판매됐으며, 맘카페 등에서 '국민 아기욕조'로 불릴 만큼 판매세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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