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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총선 때 당원모집 관여'…조광한 남양주시장 기소

수정 2021-03-04 17:42

입력 2021-03-04 17:43

의정부지검, '총선 때 당원모집 관여'…조광한 남양주시장 기소
남양주시청 전경

의정부지검 형사6부(김성동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공무원 A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조 시장은 4·15 총선을 앞두고 2019년 2∼7월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지역 경선에 나선 김모 전 청와대 비서관이 권리당원을 모집하는 데 관여하고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물론 지방공무원법 제57조도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시장은 “총선에 관여한 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조 시장이 A씨를 시켜 김 전 비서관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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