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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코로나 피해 업종에 50만∼100만원 지원

수정 2021-03-30 20:10

입력 2021-03-30 20:11

화성시, 코로나 피해 업종에 50만∼100만원 지원
화성시청 전경

화성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영업에 피해를 본 업종 종사자에게 5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실내 체육시설과 학원, 노래연습장 등 집합 금지 업종 4,100여곳에 100만원, 식당·카페 등 영업 제한 업종 1만4,000여곳에 50만원씩 지급된다.

또 농어촌체험 마을 운영 단체와 전세버스 운수 종사자에게 100만원씩, 관내 주민등록을 둔 예술인과 종교시설 등에 50만원씩 지원된다.

시는 정원 충족률이 70% 미만인 어린이집 310곳에도 50만원씩 지원하고, 시설을 임차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는 월 임대료의 50%(최대 50만 원)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재난지원금에 드는 예산 140억원은 재난관리기금과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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