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용우 "암호화폐 제도화 법안, 이르면 이주 발의"
정보공개·실명확인 의무화 등 담겨
입력 2021-05-02 17:23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제도화하는 법안이 이르면 이번주 초 발의된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상자산업법 제정안(가칭)’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법안에는 암호화폐 상장 시 발행 규모와 ‘백서(암호화폐를 만든 동기·목적·운영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공시자료)’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한 거래소의 암호화폐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별도로 보관해 위험에 대비하고 투자자의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카카오뱅크 대표를 역임한 금융·IT 분야 전문가인 이 의원은 “암호화폐의 제도화와 규제를 통해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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