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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에 1년 6개월 구형

검찰 "부의 부당한 이전"

이 회장 측 "사업적 결단"

수정 2021-07-13 13:50

입력 2021-07-13 12:19

지면 24면
檢, '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에 1년 6개월 구형
개인 소유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DL그룹 이해욱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개인 소유한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이해욱(53) DL그룹(전 대림산업) 회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에는 각각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국내 불지의 대기업에서 번번이 일어나는 부의 부당한 이전"이라며 “피고인은 자산총액 약 20조원으로 36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DL그룹 회장으로, 그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의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거래법을 정면으로 위반해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최후변론에서 “사업적 결단"이라며 “수수료도 정상 가격을 벗어나지 않아 부당이득이 아니고, 계약 내용을 살펴보면 APD에 유리하게 된 것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했다면 양사 간의 거래가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그룹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부를 보유한 회사인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오라관광이 APD에 브랜드 사용권 등 명목으로 31억원 상당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가 지나치게 많아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라고 보고 2019년 5월 이 회장과 관련 회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같은 해 12월 이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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