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상의 지방소재 기업연구소 세제혜택 확대건의
수정 2021-09-08 10:07
입력 2021-09-08 10:07
경북 구미상공회의소는 지방에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를 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구자근·김영식 국회의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미시장 등 관계기관에 건의했다고 8일 밝혔다.
구미상의는 2021년 7월 기준 우리나라 기업부설연구소는 총 4만 4,256개소에 달하는 가운데 수도권에 2만 7,482개소(62.1%)가 있으며, 연구개발전담부서는 3만 1,870개로 이 가운데 수도권에 1만 9,965개(62.6%)가 있는 반면, 경상북도에는 기업연구소 1,450개소(3.3%), 전담부서 1,075개(3.4%)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구미상의는 이처럼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본사와 연구소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어 R&D 세액공제 혜택은 대부분 수도권 소재 기업이 받고 있으며, 특히 고급 연구 인력은 지방 근무를 기피하는 상황으로 지방에 기업연구소 또는 전담부서를 두고 있는 기업에게는 경제 형평성 차원에서 추가 혜택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수도권규제완화와 연구인력 지방근무 기피 등에 따른 R&D 수도권 쏠림현상을 완화함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에 일조하기 위해 지방에 기업연구소(전담부서)를 둔 경우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물론,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더 확대할 것과 지방 소재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에게도 추가 세제혜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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