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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오늘 첫 공판

깨우려던 택시 기사 멱살 잡아

폭행 증거 인멸 교사 혐의도

수정 2022-03-15 09:12

입력 2022-03-15 09:12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오늘 첫 공판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술에 취한 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첫 공판이 15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차관의 첫 정식 공판을 연다.

변호인만 출석했던 지난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이날은 이 전 차관도 직접 피고인석에 앉아야 한다.

이 전 차관은 2020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 A씨의 멱살을 잡고 밀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이틀 뒤 택시 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은 발생 직후 경찰에서 내사 종결했으나 이 전 차관이 2020년 말 차관직에 임명된 뒤 언론에 보도돼 재수사가 이뤄졌다. 이 전 차관은 지난해 5월 자리에서 물러났고,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차관의 변호인은 앞서 폭행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이 만취해 사건 당시 택시 기사가 ‘운전자’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혐의는 부인했다. 블랙박스 동영상도 A씨가 자발적으로 삭제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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