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인권위 "난민 재신청자 생존권 보장해야"
수정 2022-06-20 13:38
입력 2022-06-20 13:38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가 난민재신청자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강조했다.
인권위는 "난민신청자는 매해 증가하는데, 난민 인정률은 2%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난민불인정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재신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는 난민 재신청자를 체류 목적으로 신청하는 '남용적 난민신청자'로 규정해, 체류기간 연장을 불허하고, 3~6개월의 유예조치와 함께 출국 명령 조치 등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기간동안 이들은 생계 유지도 어렵다" 고 밝혔다.
이어 "국가의 보호책임을 다하지 못할 뿐 아니라, 난민신청자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정부를 향해 난민심사 전문성 제고 등 인프라 개선과 난민신청자 및 재신청자의 존엄 존중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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