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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당한 IT기업에 재발방지 조치 의무화한다

과기정통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사이버 침해사고 시 24시간 내 신고

재발방지 시정조치 불응 시 과태료

입력 2024-08-13 12:00

앞으로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를 당한 정보통신(IT) 기업은 정부에 신속하게 신고하고 의무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14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해킹 당한 IT기업에 재발방지 조치 의무화한다

과기정통부는 현행 법으로는 사이버 침해사고가 발생해도 IT 서비스 제공자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고 재발방지 조치도 권고 수준에 그쳐 제대로 된 사고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봤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신고 제도를 정비하고 기업의 재발방지 조치에 대한 정부의 이행명령 근거와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방법 등을 새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IT 서비스 제공자는 침해사고를 인지한 후 24시간 내 피해 내용, 원인, 대응현황 등을 당국에 우선 신고해야 한다. 이후 추가로 확인된 내용도 확인 시점으로부터 24간 내 보완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침해사고가 발생한 IT 서비스 제공자에게 재발방지 조치 이행을 현행 권고를 넘어 명령할 수 있다. IT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명령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시정 명령하고 이것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확산과 재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를 바탕으로 한 원인분석 및 조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침해사고 신고⋅후속조치 체계가 제대로 정착되어 기업들이 다양한 정보보호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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