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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대구고법 형사1부, 검사와 피고인 항소 기각

수정 2024-11-14 15:17

입력 2024-11-14 15:15

박남서 영주시장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남서(사진·68) 경북 영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1부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등 피고인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 9명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박 시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2022년 6월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전화를 돌리고 수천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다른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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