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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자산성 인정 없는 과세는 모순"

해외 주요국, 가상자산 '자산'으로 정의해 과세

채굴·스테이킹 등 새로운 형태 소득 기준도 마련

가상자산 법적성격 불명확한 국내 과세는 '시기상조'

앞선 두 차례 유예기간 동안 당국 정비 미비 지적도

수정 2024-11-27 13:30

입력 2024-11-27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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