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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질'된 한덕수…민주당 "거부권 행사 땐 탄핵안 준비"

민주당 "거부권 행사하면 탄핵 불가피"

"한 권한대행, 내란 피의자 명심하라" 압박

수정 2024-12-18 15:32

입력 2024-12-18 15:32

민주당 '인질'된 한덕수…민주당 '거부권 행사 땐 탄핵안 준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기 위해 15일 국회에 도착해 의장접견실로 향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쟁점 법안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이 불가피하다"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은 특히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견제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8일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권한 남용"이라며 "한 권한대행은 내란 피의자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내란 공범으로 남을지, 국민의 공복으로 남을지 선택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 시 탄핵소추안 추진이라는 초강수를 예고했다. 황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똑같은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즌2"라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탄핵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권한대행 자리를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해서는 곤란하다"며 "권한을 남용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묵과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쟁점이 되고 있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두고도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됐다. 민주당은 "대통령도 아닌 권한대행이 입법부의 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헌법 정신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과거 발언을 지적하며 "2017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가능 발언과 2024년 불가능 주장이 상충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21일까지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아직 정부 이송이 되지 않아 검토 단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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