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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문제로 다투다 연인 살해한 40대男, 1심서 징역 20년

"범행 수법 잔혹…유족 용서 받지 못해"

수정 2025-04-25 19:53

입력 2025-04-25 11:20

지면 15면
돈문제로 다투다 연인 살해한 40대男, 1심서 징역 20년
법원. 연합뉴스

교제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42) 씨에게 “범행의 구체적 수법, 가격 부위와 강도, 피해 정도를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결과 또한 매우 중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서울 은평구 갈현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금전적 문제로 다툼을 벌이다 여자친구 A 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A 씨는 발견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고 김 씨는 범행 직후 자살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김 씨는 의식을 잃기 전 경찰에 직접 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살인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고 엄중한 처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책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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