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與심판원, '성비위 2차 가해 논란' 최강욱에 당원자격 정지 1년
수정 2025-09-16 23:05
입력 2025-09-16 22:53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중앙당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조국혁신당 성 비위 사건 2차 가해 논란에 휩싸인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 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한동수 당 윤리심판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심판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직자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당의 윤리 규범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며 "중징계에 해당하는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 최고위원회 보고 후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지난달 조국혁신당 대전·세종시당 행사 강연에서 혁신당 내부 성 비위 사건과 관련 ‘사실관계를 아는 분이 몇분이나 될까’, ‘남 얘기를 다 주워듣고 떠드는 것’ 등 발언으로 2차 가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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