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5㎡ 미만 불법주택에 면죄부…‘방 쪼개기’도 조건부 허용
與·국토부, 불법건축물 양성화
이행강제금 5번 내면 불법상태 해제
수정 2026-01-28 16:14
입력 2026-01-28 12:29
당정이 연면적 기준 단독주택 165㎡ 미만, 다가구주택 660㎡ 미만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5회 납부하면 불법 상태를 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른바 ‘방 쪼개기’ 역시 임대 수익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원상 복구가 사실상 어려운 불법 건축물로 인해 발생하는 소유주의 예기치 못한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국회에서 국토교통부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준을 논의했다. 국토위 간사인 복기왕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한 경우에 한해 양성화를 허용하는 것이 오늘 논의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불법 건축물은 건축법상 건축 허가, 신고, 사용 승인 등을 위반해 증축·개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시장에서는 불법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채 주택을 매입했다가 뒤늦게 위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구조적 문제로 원상 복구가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과거에는 이행강제금이 최대 5회까지만 부과됐지만 2019년 건축법 개정으로 상한이 폐지되면서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강제금 부담이 무한정 이어진다는 비판이 나왔다.
복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토대로 중앙정부가 정할 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재량에 맡길 부분을 구분해 정리했다”며 “단독주택·다가구주택·근린생활시설 등 유형별 기준과 ‘방 쪼개기’에 대한 원칙을 마련해 상반기 중 제도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미만에 대해 전국 공통 기준으로 양성화를 허용하고 165㎡ 이상 330㎡ 미만은 지자체 조례로 판단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미만까지 양성화 대상에 포함하는 안이 검토되고 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차장 확보를 전제로 양성화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논란이 컸던 ‘방 쪼개기’ 건축물에 대해서는 세대 수나 가구 수가 늘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수선을 하는 경우에 한해 양성화를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세대 수를 늘리는 불법행위는 명확히 차단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복 의원은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인 가구에서 방 하나를 나눠 사용하는 경우처럼 실거주 목적은 허용하되 세대 수를 늘려 영리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소규모 주택에 적용되는 ‘일조권 사선 제한’도 함께 완화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마련한 안을 국회 국토위에 상정해 야당과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복 의원은 “당정 협의는 오늘로 마무리된 만큼 앞으로는 야당과 법안을 놓고 본격적인 토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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