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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전 계약한 다주택자 3~6개월 양도세 중과 유예”

[출구장치 마련]

강남3구·용산구 3개월 유예 적용

서울 21곳·경기 12곳은 6개월

세입자 낀 매물 보완책도 검토

수정 2026-02-03 17:45

입력 2026-02-03 16:47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일자 기준이 다르고 향후 미세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다주택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조정지역 내에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는 다주택자에 한해 중과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로 높아진다. 이 같은 중과세 페널티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는 매수인을 찾아 계약을 맺으라는 게 정부의 결정인 셈이다.

다만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는 3~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3개월 유예가 적용되는 지역은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구역들이다.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데 세입자가 있을 경우 주택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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