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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권교체 기다리기? 불가능하게 만들 것”

■ 李, 다주택자에 최후통첩

“버틸수록 손해 되게 설계해야”

향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 시사

3~6개월 잔금납부 유예 추진도

수정 2026-02-03 23:51

입력 2026-02-03 17:47

지면 1면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에 대해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3~6개월 잔금 납부 유예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4년째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되며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은 3개월 이내, 신규 지정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 납부 또는 등기 시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수십 년간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지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규제를) 풀어주겠지’라고 믿게 됐는데 버티는 게 손해이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할 수 있는 것을 다 찾겠다”며 향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부터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라는 비판에는 “제가 누구에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팔지 말고 좀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전속고발을 폐지하거나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범죄를 수사하려면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줘야 가능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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