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권교체 기다리기? 불가능하게 만들 것”
■ 李, 다주택자에 최후통첩
“버틸수록 손해 되게 설계해야”
향후 보유세 인상 가능성 시사
3~6개월 잔금납부 유예 추진도
수정 2026-02-03 23:51
입력 2026-02-03 17:47
이재명 대통령이 3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종료에 대해 “정권 교체를 한번 기다려보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 5월 9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하되 3~6개월 잔금 납부 유예를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3일 이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따라 4년째 이어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되며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에 20~30%포인트가 중과된다. 다만 강남 3구와 용산은 3개월 이내, 신규 지정 조정지역은 6개월 이내 잔금 납부 또는 등기 시까지 유예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는 사회 발전을 통째로 가로막는 암적인 문제가 됐다”며 “수십 년간 부동산 ‘불패 신화’가 만들어지면서 ‘버티면 언젠가는 (규제를) 풀어주겠지’라고 믿게 됐는데 버티는 게 손해이도록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은 부적절하니, 할 수 있는 것을 다 찾겠다”며 향후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인상 카드를 고려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정부 고위 공직자들부터 다주택 문제를 해소하라는 비판에는 “제가 누구에게 이거 팔아라고 시켜서 팔면 그것은 정책이 효과가 없다는 뜻”이라며 “팔지 말고 좀 버티라고 해도 팔게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공정거래위원회를 향해 “전속고발을 폐지하거나 일정 부분 국민들에게 고발권을 주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 관련 범죄를 수사하려면 공정위가 먼저 ‘고발’을 해줘야 가능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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