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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9일 중과 유예 종료…다주택자 ‘매도 여유기간’ 3~6개월 준다

[출구장치 마련]

강남3구·용산구 3개월 유예 적용

서울 21곳·경기 12곳은 6개월

세입자 낀 매물 보완책도 검토

국세청장 “이제 정상화 이뤄져”

수정 2026-02-03 23:11

입력 2026-02-04 05:30

지면 4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5월 9일 종료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잔금·등기일자 기준이 다르고 향후 미세 조정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어 다주택자들의 혼선이 예상된다.

정부는 우선 조정지역 내에서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는 다주택자에 한해 중과 유예 혜택을 주기로 했다.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는 6∼45%인 양도세 기본 세율에 주택 보유 수에 따라 20~30%포인트가 가산된다. 지방소득세 10%를 적용하면 3주택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82.5%로 높아진다. 이 같은 중과세 페널티를 피하려면 5월 9일까지는 매수인을 찾아 계약을 맺으라는 게 정부의 결정인 셈이다.

다만 계약 이후 잔금 및 등기까지는 3~6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기간이 촉박한 관계로 5월 9일까지 계약만 하고 3~6개월 이내에 잔금을 치르거나 등기를 하는 경우 유예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3개월 유예가 적용되는 지역은 강남 3구 및 용산구 등 기존 조정구역들이다. 서울 나머지 21개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11월 9일까지 잔금·등기를 마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는다.

세입자가 있어 집을 팔지 못하는 다주택자에 대한 예외 규정도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집을 사면 실거주 의무가 생기는데 세입자가 있을 경우 주택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세입자들이 6개월 안에 못나갈 상황 등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라”고 유연한 대응을 주문했다.

구 경제부총리는 “오늘 토의 이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이번이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이를 이용해 국민이 중과를 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무회의 후 페이스북에서 “이제 정상화가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시 세 부담이 최대 2.7배로 늘어나는 것으로 계산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중과 규정이 시행된 2021년 전후를 보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 양도 건수는 2019년 3만 9000건에서 발표 시점인 2020년 7만 1000건, 2021년 11만 5000건으로 급증했다는 게 임 청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렇게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던 많은 분들이 2022년 정책이 유예됐을 때 얼마나 허탈했을까”라며 “정부 정책, 특히 세제 정책은 일관성이 중요하다”고 했다.

임 청장은 “중과 유예 종료 세부 사항이 확정·발표되는 대로 유예 종료 시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양도세 중과 대상 전용 신고·상담 창구’를 운영해 납세자의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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