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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개인정보 유출’ 기업 손배책임 더 세게…개인정보법 개정 추진

민주당-개보위, 개인정보 유출 대응 당정

기업에 고의·과실 여부 입증 책임 부여

유출 정보 거래시 처벌 조항도 신설 추진

입력 2026-02-04 09:54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오른쪽)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의 개인정보 유출 대응 강화를 위한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의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4일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공동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의 당정 협의를 했다. 민주당 정책위 사회수석부의장인 박상혁 의원은 당정 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엄정한 제재 뿐 아니라 피해 구제를 실제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는 등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당정은 개인정보 유출 책임이 있는 기업에 대해 법정 손해배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법 상 고의 또는 과실 요건을 삭제해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전반적 입증 책임을 무겁게 했다. 기업의 고의·과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면 피해자인 소비자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은 “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기업들이 책임지도록 강화한 것”이라고 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가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돼 2차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유출된 정보임을 알면서 이를 거래한 경우 처벌하는 형벌 규정을 신설한다.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해당 기업 등에 대해 신속하고 실효적인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입법 과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조사 비협조 및 시행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 강제금 부과, 증거보전 명령 도입, 대규모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정기 실태점검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신속한 차단을 위한 긴급 보호조치 명령을 도입하는 방안을 당에 제시했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신속한 입법을 위한 적극적 지원을 요청했고 당은 입법 사항을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해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중소기업이 안전관리에 대해 보안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 예산지원 프로그램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 노력해서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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