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 낭독한 재판장, 판결문엔 징역 8년…10배 차 형량 논란
입력 2026-02-05 01:10
대전지법에서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이후 작성된 판결문상의 형량이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형사단독 재판부는 지난달 16일 전세사기 사건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주문을 낭독했다. 그러나 선고 이후 피고인 측이 송달받은 판결문에는 형량이 징역 8년으로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대전 지역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임대차보증금을 정상적으로 돌려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총 127명으로부터 약 144억 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공범 2명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는 A 씨가 전세사기 범행 전반을 주도했고 범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다는 판단이 담겼다. 재판부는 범행 규모와 피해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고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함께 기소된 공범 2명에게도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이에 대해 A 씨 측은 법정에서 재판장이 직접 낭독한 형량이 징역 8개월이었던 점을 문제 삼아 판결문 경정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A 씨 측은 대법원에 특별항고를 제기한 상태다.
A 씨 측은 “법정에서 말로 선고한 게 우선인 만큼 판결문도 수정돼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문 경정 신청과 특별항고를 제기했다”며 “우선 판결문을 토대로 징역 8년이라고 보고 항소했으며 특별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심에서 형량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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