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위헌 소지 ‘법왜곡죄’ 법안 수정 착수
■ 사법개혁안 속도 조절
법사위 강경파 설득이 관건
간첩법 연계도 여전히 난항
여야, 9·12일 본회의 합의
수정 2026-02-04 23:40
입력 2026-02-04 17:38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안의 핵심 법안 중 하나로 위헌 논란을 빚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수정에 나선다. 위헌성 시비로 사법 개혁안 전체의 신뢰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판단 아래 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보완을 거쳐 완성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4일 여권에 따르면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최근 당 지도부에 법 왜곡죄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법 왜곡죄는 법원조직법, 재판소원 관련 법과 함께 이른바 ‘3대 사법 개혁’으로 추진해 온 법안이다. 이 법안은 판검사가 법을 왜곡해 사실관계를 조작해 잘못된 수사와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하는 내용인데 처벌 대상 행위가 구체적이지 않아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부딪힌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본회의 상정 전까지 수정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 사법 개혁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며 “당 정책위와 법사위 간 수정에 관한 조율도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다만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윈회 소속 강경파 의원들이 수정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설득을 거쳐야 하는 점이 부담이다. 당내에서는 수정 범위가 크지 않을 경우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 통과 원안 자체를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법 왜곡죄를 보완해 2월 중 다른 사법 개혁안들과 함께 본회의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당초 민주당은 5일 본회의에서 사법 개혁 법안들 처리를 시도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여야가 이날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면서 뒤로 미뤄졌다.
여야는 이날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회동을 통해 9일과 12일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9일은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안을 원포인트로 의결하고 12일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합의한 법안 처리를 시도한다. 여야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검토한 뒤 원내수석부대표 협의를 거쳐 12일 본회의 처리 법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합의 법안 처리를 앞세우면서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 법안은 뒤로 미루기로 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개혁 법안은 12일 본회의에는 올리지 않지만 2월 의사일정 중에는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법 왜곡죄가 수정 절차를 밟더라도 같은 형법 개정안이라는 이유로 함께 묶였던 간첩법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법 왜곡죄와 결합된 형태로는 간첩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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