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 등 재산 압류
외제차·채권 등 압수 대상
2일 강제집행예고장 발송
“선제적으로 범죄수익 환수”
입력 2026-02-04 18:00
검찰이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재산 압류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피고인 김만배, 정민용, 유동규에 대한 1심 추징 선고에 기해 피고인들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에게 업무상배임죄로 428억 원과 청탁금지법위반 165만 원, 유 전 본부장에게는 업무상배임죄 5억 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3억 1000만 원의 추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정 씨는 특가법 위반(뇌물) 37억 2000만 원 추징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추징명령에 부가된 가납명령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추징금 납부를 독촉했다. 피고인들이 응하지 않자 지난 2일 강제집행예고장을 발송했고 4일 압류에 들어간 것이다. 압류 대상은 외제차량과 각종 채권 등 피고인 명의 재산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법원에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과 관련한 기존 몰수·추징보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신청을 낸 상태다. 검찰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범죄수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기존 보전처분과 별개로 법원의 가납명령에 기해 압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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