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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180명 안티팬 상대 7억 손해배상 ‘패소’

강 씨 등 병역 문제 의문 제기에 손배소

김호중 “악플 부정적 영향” 주장했으나

법원 김호중 패소 판결...11월 출소 예정

입력 2026-02-05 07:00

가수 김호중이 2024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수 김호중이 2024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내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가수 김호중이 ‘안티 팬’ 180명을 상대로 제기한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재판장 김경수)는 전일 김호중이 강 씨 등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김호중은 지난 2021년 6월 인터넷에 자신과 관련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강 씨 등 180여명을 상대로 7억 64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강 씨 등은 언론 보도를 통해 접한 김씨의 병역 문제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남겼다.

김호중 측은 이들의 행위가 일회성이고 상습성이 낮더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전혀 없지는 않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호중은 2024년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 씨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지난해 4월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포기하고 복역 중이다.

당시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성탄절 특사’ 가석방 심사에서도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형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김호중 역시 범죄 동기, 죄명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올랐으나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해 부적격 판단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김호중은 오는 11월 출소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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