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제주도 다신 안 가” 이런 사람들 참 많더니…바가지 상인 쫓아내고 역대급 ‘철퇴’
입력 2026-02-04 18:11
제주도가 지역 축제에서 바가지요금이 적발되면 도 지정축제 평가 대상에서 즉시 배제하고 3년간 재선정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 지정축제 평가제도 개편안을 제주도 축제육성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으로 축제육성위원회가 평가 대상 제외를 결정한 축제는 해당 연도 도 지정축제 선정평가에서 즉시 배제된다. 결정일로부터 3년간 평가 대상 진입이 불가능하며, 같은 기간 축제 예산 보조율도 최대 50%로 제한된다.
평가 감점 상한도 기존 최대 -3점에서 -15점으로 5배 확대했다. 세부 감점 항목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 발생 시 최대 -7점, 연예인 초청 등 과도한 예산 낭비 시 최대 -4점, 축제 정체성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프로그램 운영 시 최대 -4점이다.
제주 축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평가 항목도 신설됐다. ‘글로벌 수용태세’ 가점 항목을 도입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국어 안내물 제작, 현장 안내체계 구축 등을 평가하고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바가지요금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축제에는 분명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며 “평가 결과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환류 체계를 강화하고, 제주 축제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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