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퇴근 카드만 찍고 다시 일했어요”…임금 64억 떼먹은 ‘나쁜’ 사장들 딱 걸렸다
입력 2026-02-05 03:05
고용노동부의 집중 기획 감독에서 상습 임금체불이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166곳을 대상으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63억 6000만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48억 7000여만 원은 감독 과정에서 청산이 이뤄졌다.
감독 대상 166개소 가운데 152개소(91.6%)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적발된 위반 건수는 총 551건에 달했다. 노동부는 이 중 150개소(533건)에 시정지시를 내렸고 6개소(6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임금 청산 의지가 없다고 판단된 8개소(12건)는 즉시 형사 조치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임금체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노동부는 118개 사업장에서 근로자 4775명에 대한 체불임금 63억 6000만 원을 확인했다. 이 가운데는 포괄임금 계약을 이유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이른바 ‘공짜노동’ 사례가 12개소 포함됐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한 사업장도 2곳 적발됐다.
실제 사례를 보면 한 음식점은 포괄임금 계약을 내세워 연장·야간근로수당과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약 1200만 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호텔 사업장은 월 고정급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근로시간 대비 임금 수준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해 1700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감독 과정에서 즉시 청산을 유도해 118개소 가운데 105개소에서 근로자 4538명에 대한 체불임금 48억 70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여기에는 내부 비리와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임금 6억 6000여만 원을 체불한 병원과 직원 69명의 임금 3억원을 지급하지 못했던 제조업체도 포함됐다. 나머지 일부 사업장은 현재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반면 시정지시에도 불구하고 임금 지급 의지를 보이지 않은 사업장 7곳에 대해서는 형사 조치가 이뤄졌다. 이들 사업장에서는 수개월에 걸친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반복적인 위반 행태가 확인됐다.
임금체불 외에도 기본적인 노동질서 위반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주 5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위반은 31개소에서 확인됐고 근로계약서에 근로조건을 명시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사업장은 68개소에 달했다.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사업장도 32개소로 집계됐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기록이 남지 않도록 퇴근 카드를 찍고 나간 뒤 다시 출입 기록 없이 근무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출퇴근 기록 조작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카드 태깅 기록과 임금 산정 자료에 대한 포렌식 분석까지 진행됐다.
노동부는 이번 감독에서 다수의 위반 사항이 적발된 44개 사업장에 대해 향후 1년 이내 신고가 다시 접수될 경우 재감독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기획 감독 규모를 올해 두 배 이상 확대할 계획이다. 재직 중 신고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해 익명 제보를 통한 조기 적발과 예방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을 하고도 제대로 된 대가를 못 받는 억울한 상황에서도 회사에 다니려면 어쩔 수 없이 참고 견뎌야 하는 일이 많다”며 “숨어있는 체불을 찾는 재직자 익명제보, ‘가짜 3.3’ 위장고용,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감독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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