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호텔 복직 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法 “혐의 인정·증거 대부분 확보”
입력 2026-02-04 23:35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세종호텔지부 노조원 2명과 활동가 10명 등 12명을 체포했다. 3일 경찰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노조는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 왔으며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부터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336일간 고공 농성을 벌였다. 최근 노조가 다시 호텔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가자 호텔에 입점한 사업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체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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