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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호텔 복직 농성’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法 “혐의 인정·증거 대부분 확보”

입력 2026-02-04 23:35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중구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연좌 농성’을 벌이다 체포된 고진수 세종호텔 노조 지부장이 4일 오후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해고 노동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된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진수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고 지부장이 혐의를 인정하고 대부분의 증거가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 “일정한 주거와 가족관계, 피의자의 지위 및 관련 상황,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일 업무방해 및 퇴거불응 혐의로 세종호텔지부 노조원 2명과 활동가 10명 등 12명을 체포했다. 3일 경찰은 고 지부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세종호텔은 2021년 12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했다. 이후 노조는 해고 노동자 전원 복직을 요구해 왔으며 고 지부장은 지난해 2월부터 세종호텔 앞 구조물에서 336일간 고공 농성을 벌였다. 최근 노조가 다시 호텔 로비에서 연좌 농성을 이어가자 호텔에 입점한 사업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경찰 체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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