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1호 사건’ 코인 시세조종 대표, 1심서 징역 3년
거래량 부풀리기·허수 주문 반복
“공정 가격 형성 방해하고 신뢰 훼손”
입력 2026-02-05 00:08
가상화폐 시세를 조종해 7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 운용 업체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정희)는 4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코인 업체 대표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8억 4600만여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씨가 성실하게 재판에 임했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공범 강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2024년 7월 22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해외 가상화폐 발행 재단으로부터 전송받은 코인을 국내 가상화폐거래소에서 고가에 매도하기 위해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부풀리며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들이 거래한 코인의 하루 평균 거래량은 범행 전인 2024년 7월 21일 기준 16만 개 수준이었지만 범행이 시작된 이튿날 거래량이 245만 개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이 씨의 거래 비중이 약 89%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을 방해하고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며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해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이어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해온 점을 언급하며 “범행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기획·주도하고 계획적이고 대담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씨 등이 공모해 코인 시세를 조종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약 71억 원의 부당이득액에 대해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보고 이유 무죄로 판단했다.
해당 사건은 2024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코인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가 이뤄진 후 검찰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패스트트랙으로 넘겨받은 첫 사건이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약 230억 원을, 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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