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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

입력 2026-02-05 09:04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 가압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가세연과 김세의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김씨와 가세연이 청구한 대여금 채권은 10억 원이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이다.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된 사저는 2022년 측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린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 당시 유 의원은 가세연과 김씨의 자금을 차용했는데, 이중 가세연 몫 1억 원, 김씨 몫 9억 원을 변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 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해당 사저로 이사했다. 유 의원은 당시 박 전 대통령 사저 매입 비용과 관련해 “가세연이 도움을 준 게 맞다”며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지세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직전에 거주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도 압류당한 바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 원과 추징금 35억 원을 내지 않자, 해당 자택을 범죄수익으로 환수해 공매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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