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노동자→근로자’ 조례안 본회의 상정 보류
의장 중재로 여야 시의원 합의
입력 2026-02-05 09:14
울산시의회가 조례 내 ‘노동자’ 용어를 ‘근로자’로 일괄 변경하려던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시의회는 이성룡 의장 주재로 여야 의원이 참석한 회의를 열고, 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교육청 관련 조례안 4건을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권순용 의원은 상위법과의 통일성을 이유로 개정안을 발의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시대착오적 퇴행’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갈등이 격화되자, 의회가 한발 물러섰다.
이 의장은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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