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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금투업자 올 7월까지 책무구조도 제출…금감원 설명회 개최

올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 제출

자산 5조 원 미만 1007개사 대상

입력 2026-02-05 10:00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지난해 대형 금융투자업자에게 적영됐던 책무구조도 도입이 올 7월부터는 중소형 금투업자에게도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금투업자들이 제도 취지에 맞게 책무구조도를 마련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중소형 금융투자업자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산 5조 원 미만, 운용재산 20조 원 미만인 1007개 금투업자는 올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자산 5조원 이상, 운용재산 20조원 이상 37개 금투업자는 지난해 7월 제출을 완료했다.

금투협은 임원수 5인 이하 금투업자의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제약으로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들이 활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책무구조도 예시(안)을 마련했다.

해당 안은 사모운용사, 투자자문·일임사 각각의 주요 직위별 책무기술서, 책무체계도, 작성 가이드라인을 포함한다. 각 사는 배포된 안을 바탕으로 자사 조직 구조, 임원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율적으로 보완해 책무구조도를 작성해야 한다.

향후 금감원과 금투협은 금투업자의 내부통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개설하고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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