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병가 중”이라더니…노랑풍선 대리점, 69명 여행대금 사기

본사, 민형사 대응 예고

대리점 계약 해지·지급이행보증 명령

입력 2026-02-05 09:40

이미지 제공=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제공=클립아트코리아

노랑풍선의 공식 대리점에서 직원 개인의 일탈로 고객 여행 대금을 가로채는 사기 사고가 발생했다. 노랑풍선 측은 “대리점 차원의 불법 행위”라며, 본사 전산에 예약이 확인된 고객들에 대해서는 모두 정상적으로 여행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일 노랑풍선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서울 강동구 소재의 공식 대리점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대리점내 직원이 여행 상품 계약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대금을 본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빼돌린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된 상품은 출발 시점을 수개월 앞둔 장거리 패키지 상품이 다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직원은 “현금 결제 시 할인 혜택이 가능하다”거나 “예약금을 먼저 받으면 좌석을 확보해 주겠다”며 고객들을 안심시킨 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본사 시스템에 예약을 등록하지 않거나, 일부 금액만 입금한 채 나머지를 빼돌린 사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랑풍선 본사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여행객은 총 69명이다. 노랑풍선은 이들 모두에 대해 예약금 완납 여부와 관계없이 출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리점이 노랑풍선 명의를 사용해 체결한 이른바 ‘가짜 계약’의 경우 본사 전산에 예약 내역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보상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랑풍선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해당 대리점에 대해 예약자 명단 제출과 입금 지연 사유를 여러 차례 확인해 왔지만, 담당자가 병가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했다”며 “이후 해당 직원의 개인 범죄와 가족의 수감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제의 대리점 직원은 횡령 등 혐의로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노랑풍선은 해당 대리점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이행보증 명령을 내리는 한편,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리점 관리·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별도로 대리점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노랑풍선 측은 “이번 사안은 본사 시스템을 벗어난 대리점의 독자적 범죄 행위”라며 “예약이 확인된 고객 보호에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행업계에서는 대리점 관리 책임과 본사 보상 범위를 둘러싼 법적 다툼으로 사안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