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풀리나”...이마트, 대형마트 규제 완화 소식에 강세
당정 새벽배송 허용 추진 소식 전해지자
이마트, 52주 신고가 경신…7%대 강세
수정 2026-02-05 18:30
입력 2026-02-05 09:42
대형마트 전자상거래 영업시간 규제 일부 완화가 추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마트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37분 현재 이마트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200원(7.61%) 오른 10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장중 한때 11만 9800원까지 오르면서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정이 오프라인 유통 업체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수혜 기대감이 투자 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개정 방향을 논의했다.
해당 조항은 대형마트·준대규모점포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심야 시간(0시~10시 범위)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매월 2일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2012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현행 규제가 결과적으로 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성장만 키웠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전자상거래 목적의 영업행위는 규제 예외로 두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시장에선 규제 예외가 현실화될 시 대형마트의 온라인 주문 상품 피킹·포장·반출·배송 등 운영 효율이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주가에 반영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롯데쇼핑 역시 전 거래일 대비 1400원(1.46%) 오른 9만 7300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장중 9만 9600원까지 치솟았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322개
-
37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