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자 크기 설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국회 가서 빌겠다”…노동 장관, 민생법안 처리 또 호소

영업익 5% 산재 과징금 부과 논의 시작

국회, 임금체불 지원 등 법안 처리 ‘우호’

김영훈 장관 “신속 의결토록 적극 지원”

수정 2026-02-05 10:06

입력 2026-02-05 10:0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로) 더 가서 빌겠다, 연말에도 많이 빌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달 20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임금체불 피해 지원, 산재예방 지원 등 민생법안 처리 지연을 지적하자 한 답변이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하느냐”고 질타했다. 김 장관은 “구정 전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동부가 이달 국회에서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예방할 민생법안이 처리되도록 돕겠다는 의지를 다시 보였다.

김 장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에서 설 명절 대비 확대 간부회의를 열고 “오늘 국회 기후노동위원회가 법안 심의를 한다”며 “주요 민생법안이 신속히 의결 시행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후노동위가 심의하는 법안은 노동부가 임금체불을 막고 산재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한 대책들의 핵심이다. 법안들을 보면, 3년인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5년으로 올린다. 그동안 임금체불이 처벌이 약한 탓에 근절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산재 다수·반복 사업장에 연간 영업이익 최대 5% 이내 과징금 부과제도 논의된다.

국회는 최근 민생법안 처리에 우호적인 분위기가 형성됐다.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체불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도산 대지급금 범위가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된 법이 통과됐다. 체불 피해자의 구제 범위가 더 넓어진 것이다. 육아 돌봄 가정을 위해 육아휴직을 나눠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제와 산재 재발방지 대책이 담긴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제의 시행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김 장관은 “법 개정만으로 국민 삶이 바뀌지 않는다”며 “지난해 체불 노동자 수를 줄인 것처럼 변화한 제도를 성과로 만들어야 한다”고 현장 행정을 강조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광고삭제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