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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때 집회’…민경욱 전 의원, 벌금형 확정

입력 2026-02-05 12:00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연합뉴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광복절 광화문 불법 집회를 주최한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해 12월 2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에게 벌금 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와 함께 2020년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 금지명령을 어기고 집회 허가구역이 아닌 종로와 을지로입구역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민 전 의원의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예방법상 집회 규모를 제한한 고시는 적절한 조치로 비례 원칙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금지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처분의 적법성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죄 성립과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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