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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관악구 피자집 3명 살인’ 김동원 1심 무기징역

수정 2026-02-05 14:19

입력 2026-02-05 10:31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동원의 신상 정보가 지난해 9월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김동원의 신상 정보가 지난해 9월 16일 공개됐다.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관악구의 한 피자 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3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원(4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사형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유가족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결과가 매우 중대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서울 관악구 조원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던 피자 가게에서 프랜차이즈 본사 직원과 인테리어 업자 부녀 등 3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9월부터 해당 피자 가맹점을 운영해온 김씨는 본사와 인테리어 업체가 보증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수리를 거절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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