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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계란 비싼 이유 있었네”...공정위, 대한산란계협회 가격 담합 의혹 심의

공정위 협회에 심사보고서 발송

계란 소비자 가격 10개월 연속 상승

수정 2026-02-05 11:13

입력 2026-02-05 10:46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이 계란을 고르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산란계협회가 달걀값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 심의 대상에 올랐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급등 배경에 담합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경 대응을 주문한 만큼, 공정위 전원회의 결론에 이목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가 담합해 계란 가격 인상을 주도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해당 보고서는 협회 측에도 전달된 상태다.

공정위는 협회가 2023년 전후부터 지난해까지 계란 가격 형성 과정에 개입해 사실상 가격 수준을 좌우했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회원사들의 가격 인상을 유도하고 시장 경쟁을 왜곡했다는 결론이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달걀 가격은 지난해 4월 이후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작년 9월 상승률은 9.2%로, 최근 4년 사이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소비자 체감 물가도 크게 뛰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정보서비스 기준으로 지난해 7월 계란 30개 한 판 가격은 8588원으로, 전년도 평균보다 15% 이상 비쌌다.

통계청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산란계 출하량이 줄어든 점을 가격 상승 요인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 측은 AI 발생 이전부터 계란값이 가파르게 올랐으며, 이 과정에서 협회의 조직적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가격을 정하거나 유지·변경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 사실이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와 함께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식료품 물가 상승이 시작된 시점은 2023년 초인데, 왜 이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가져야 한다”며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향해 “담합이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도 크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공정위는 향후 대한산란계협회의 의견서를 검토한 뒤 전원회의를 열어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대한산란계협회는 2022년 8월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했으며,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건전한 육성과 회원 권익 보호, 소득 증대를 주요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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