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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인센티브도 퇴직금 반영’ 대법 판결에...삼성전자 퇴직자, 22명 소송

수정 2026-02-05 14:16

입력 2026-02-05 11:35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 사옥. 뉴스1

삼성전자(005930)의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오면서 후속 소송이 제기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퇴직자 22명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경영성과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29일 삼성전자의 ‘목표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니 퇴직금 산정에도 고려돼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함에 따라 비슷한 상황의 퇴직자들이 추가로 제기한 것이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자들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 즉 경영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2019년 6월 미지급분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 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 중 목표 인센티브의 경우 지급 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된 근로 대가이니 임금성이 있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봤다.

삼성전자 외에도 SK하이닉스(000660), HD현대중공업(329180) 등의 노동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최근 대법원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고 이번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에이프로의 박창한 대표변호사는 “삼성그룹 외 기업의 노동자들과 상담하고 있다”며 “소송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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