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3일 3차 상법 공청회…이달 내 처리”
공청회 개최 野와 뜻 모아
이르면 이달 본회의 상정
입력 2026-02-05 11:54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내 처리할 방침이다. 최종 의견 수렴을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달 13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5일 문금주 민주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친 후 “법사위에서 국민의힘과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된) 공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며 “공청회가 끝난 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합의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사위가 2월 내 법안 처리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이르면 이달 내 본회의 상정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지난 3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다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의견을 모아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공청회 이후 추가적인 지연없이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을 담은 검찰 개혁 법안은 2월 내에 처리할 예정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에서) 정책위의장이 (법안의) 기본 틀을 보고하고, 최종 의견을 수렴할 것 같다”며 “시간이 많지 않아 거의 최종 의견 정리라고 보면 된다. 늦어도 2월 안으로 처리한다는 목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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