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특별단속 2만 6000여명 검거…127명 강제송환
5개월 간 피싱 범죄 특별단속 실시
1884명 구속…범행수단 18만개 차단
피해 발생 건수 20%·피해액 10% 감소
수정 2026-02-05 12:05
입력 2026-02-05 12:02
경찰이 5개월간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각종 피싱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벌여 2만 6000여 명을 검거하고, 해외에 근거지를 둔 범죄조직원 127명을 강제 송환했다. 범정부 통합 대응과 초국가범죄 특별 공조 등을 통해 피해 발생 건수와 금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피싱 범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만 6130명을 검거하고 이 중 1884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127명은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에서 강제 송환됐다. 같은 기간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와 메신저 계정 등 범행 수단 18만 5134개를 차단했고, 자금세탁 적발 액수는 1498억 원에 달했다.
해외에 거점을 둔 대형 피싱 조직에 대한 검거 성과도 잇따랐다. 부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를 거점으로 국가기관과 공무원을 사칭해 국민 210명에게서 71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52명을 전원 구속했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연애 빙자 사기와 투자 리딩방,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노쇼 사기 등을 병행해 110명으로부터 93억 원을 편취한 조직원 57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한국 수사권이 미치지 않는 해외에 거점 구축 △상선 지시에 절대 복종하는 엄격한 조직 운영 △가명 사용을 강제하는 익명 분업 체계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는 개인 사용을 금지하고, 외출도 상선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감금에 가까운 형태로 조직원을 통제한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와 현지 파견 공조 인력, 시도경찰청 수사팀 간 공조를 강화한 결과 단속 기간 중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20%, 피해액은 10% 감소했다. 반면 단속을 통한 검거 인원은 46% 증가했다.
피해 감소에는 지난해 10월 출범한 범정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의 역할이 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통합대응단은 피해 신고 내용을 분석해 대포폰 등 범행 수단 18만 5134개를 차단했다. 아울러 통신업계와 협력해 신고된 의심 전화번호를 10분 내 차단하는 ‘긴급차단제도’를 도입해 11만 7751개의 번호를 즉시 차단했다.
고객 보호를 위한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회사와의 협업도 범행 억제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작년 7월부터 통신사와 휴대전화 제조사가 운영한 스팸 등 필터링 서비스의 효과가 상당했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향후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TF와 범정부 통합대응단을 중심으로 △국내외 범죄조직에 대한 더욱 강화된 단속 △국내외 공조역량 강화 △범행수단 전방위적 ·실시간 차단 △각종 제도개선 발굴 및 추진 △공익광고 제작·송출 등 다양한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다각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1월까지였던 특별단속을 무기한 연장해 올해도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며 “피싱 범죄로는 절대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범죄수익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추적·박탈하고 피해자에게 환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은 전화로 앱 설치, 현금 인출, 계좌이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는 언제든지 112나 1394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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