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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쿠팡, 더는 안돼”...시민단체 ‘집단소송법’ 발의 추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 예정

‘배상 원치 않는다’ 의견 표한 사람 外

모든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내용 골자

입력 2026-02-05 14:36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지혜 기자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양지혜 기자

국내 19개 소비자·시민단체가 고객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집단소송법 발의를 추진한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제2의 쿠팡사태 방지와 대규모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는 현재 집단소송법을 발의한 서영교·이학영·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 소비자·시민단체로 구성된 단체다.

집단소송법이란 여러 명의 피해자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동일한 법적 문제에 대해 하나의 소송을 통해 함께 해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선진국 중에서는 미국,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날 사회를 맡은 문미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은 “소비자단체들은 지난 20여년 동안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전환 등 ‘소비자 3법’ 제정을 지속 요구해왔다”며 “소비자·시민단체의 염원을 담은 집단소송법을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는 등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집단소송법이 기업을 망하게 한다는 의식도 있지만 오히려 기업이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를 주는 것으로,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소송법 제정연대가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준비 중인 집단소송법의 핵심은 ‘옵트아웃(Opt-out)’이다. 옵트아웃은 ‘수신 거부하다’는 뜻으로, 이번 추진 중인 법안에서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소비자 외 모든 이용자가 집단소송으로 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A회사에서 고객 1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소송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고객 외 똑같은 이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용자는 소송의 결과에 따라 소송 진행자와 똑같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겸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자문위원은 “집단소송법을 도입한 대부분의 국가의 법을 살펴보면 옵트아웃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설령 옵트아웃과 반대인 옵트인 방식을 택하더라도, 추가적으로 소송에 따른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정부 관계자 역시 집단소송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박광호 법무부 상사법무과 검사는 “국내에서도 소비자 보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등 오래 전부터 논의가 있어왔다”며 “개별 법률에 도입되는 식의 입법이 이뤄져왔으나 최근 통신사, 플랫폼, 전기차 화재사건 등 집단소송법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무부도 심각성을 인지하고 면밀하게 살피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역시 “집단소송법 도입에 대한 취지에 공감한다”며 “집단소송법 통과가 늦어진다면 소비자기본법에 해당 내용을 녹이는 방식 등의 대안도 검토해 추진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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