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2심도 무죄
수정 2026-02-05 15:33
입력 2026-02-05 14:45
골관절염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약사법 위반, 배임증재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된 이 명예회장에 대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제다. 2017년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 유래 세포가 포함됐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2019년 허가가 취소됐다.
이 명예회장은 2017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인보사 2액을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유래 세포(GP2-293) 성분으로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FDA의 임상 중단 조치 등 인보사 관련 정보를 허위로 설명하거나 은폐한 채 코오롱티슈진을 코스닥에 상장시켜 2000억여 원을 유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024년 11월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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