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 5889가구 매입…살던 집에서 최장 10년 거주 가능
1월 피해자 540명 추가 인정
주거·금융·법적절차 등 지원
수정 2026-02-05 17:40
입력 2026-02-05 14:57
국토교통부는 지난 달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차례 열어 540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결정 대상자 중 487명은 신규 신청자, 53명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이 시행된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6449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누적 1101건이다. 결정된 피해자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누적 5만7202건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실적은 지난 달 27일 기준 5889가구다. 지난해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매입 실적이 전체의 87%인 5128가구다.
피해주택 매입은 2024년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LH가 전세사기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경·공매 등을 거쳐 해당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기존에 살던 주택에 최장 10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세입자가 퇴거할 때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 회복을 지원한다.
국토부와 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매입 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을 시행 중이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피해 주택 매입과 주거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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