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금융위 수사심의위가 통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이찬진 “수사 범위는 불공정거래 국한”
입력 2026-02-05 15:14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되 금융위 내 수사심의위원회를 통해 특사경을 통제하기로 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와 관련해 “민주적 통제 절차는 금융위원회의 수심위가 통제하는 것으로 양 기관 간 협의가 정리되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금감원은 금감원 내부에 별도로 수심위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한 발 물러섰다.
이 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금감원 직원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이 원장은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은 민간기관 성격을 띠는데 수사 영역까지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 논란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해외 사례에서도 감독기구가 수사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지수사권에 대해 자본시장 특사경 범위는 불공정거래 사건에 국한돼 논의되고, 민생침해는 불법사금융 범죄로 국한할 것”이라며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는 상당 부분 통제장치가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대통령 업무보고(지난해 12월19일) 이후에 특사경 통제를 위해 합리적으로 어떤 제도를 만드는 게 좋은지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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