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장녀 문다혜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벌금형 유지
검사와 문 씨 항소 모두 기각
벌금 1500만 원, 원심 판결 유지
수정 2026-02-05 15:29
입력 2026-02-05 15:27
음주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과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를 받는 문 씨에 대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며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선고 직후 문 씨는 ‘항소 기각에 대한 입장이 있냐’, ‘상고 계획이 있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문 씨는 지난 2024년 10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차선변경 중 택시를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문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훌쩍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 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에 있는 단독주택을 숙박업소로 활용해 약 1억 3600만 원의 부당 이익을 낸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문 씨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점이 없다는 점, 잘못을 인정한다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과 문 씨 측은 모두 항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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