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도박 연루 계좌 즉시 동결”
금융위 ‘자금세탁 방지 계획’ 발표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엔 AML 의무
수정 2026-02-05 17:32
입력 2026-02-05 15:28
금융위원회가 중대 민생침해범죄와 연관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법원의 결정 없이 즉각 동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AML·테러자금차단(CFT)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FIU는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마약·도박·테러자금 조달행위 등 범죄와 관련 의심계좌는 FIU가 즉각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금은 보이스피싱 같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전에 FIU가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스테이블코인 AML 체계도 구축한다. FIU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내부통제 등 특정금융정보법상 금융회사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이 자금세탁에 활용되면 동결할 수 있도록 발행 단계에서부터 동결·소각 기능을 갖추게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자금세탁방지 책무를 저버리는 셈”이라고 밝혔다.
현재 100만 원 이상 거래에만 적용되는 트래블룰(송·수신자 정보 확인)을 100만 원 미만까지 확대한다. 현재 테러·핵확산 관련자로 제한된 금융거래 제한 대상을 국제 범죄조직까지 확대하는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대상자로 지정될 경우 금전·부동산 등을 처분할 때 금융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특정 비금융사업자의 AML 의무 도입 방안도 마련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특정 업무를 수행할 때 AML 의무를 부과하도록 권고한다. 금융사의 AML 보고책임자를 특금법상의 임원으로 규정해 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10개
-
329개
-
372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