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자금세탁 성행에…원화코인 동결·소각 기능 의무화
FIU, 자금세탁방지 업무계획 발표
가상화폐 트래블룰 100만원 미만까지 확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도 자금세탁방지 의무
입력 2026-02-05 15:45
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 대해 금융회사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금세탁에 악용되면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발행시 동결·소각 기능을 의무적으로 내재하는 방식이다. 일명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룰(송·수신인 정보 제공 의무)도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5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자금세탁방지 주요 업무 수행계획’을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 자금 세탁방지 의무화
FIU는 스테이블코인이 대중화 가능성이 큰 만큼 다른 가상화폐보다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스테이블코인 발행업자에게 고객확인·의심거래보고·내부통제 등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기본적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개인 지갑이나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시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강화된 관리 조치를 요구한다.
하주식 FIU 제도운영기획관은 사전 브리핑에서 ‘엄격한 제재가 스테이블코인의 탈중앙화 금융 취지와 안 맞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규제해도 스테이블코인은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마저도 하지 않으면 자금세탁 방지 책무를 저버리는 셈이 된다”라고 답했다.
가상화폐 100만 원 미만 거래도 추적
정부는 현재 100만 원 이상 가상화폐 거래에 한해 제공하던 트래블룰을 확대해 소액 분산 방식의 쪼개기 거래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트래블룰은 송신 거래소가 수신 거래소에 송·수신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수신거래소에도 정보 확보 의무를 새로 부과한다. 이상 거래로 판단될 경우 거래 거절 등 추가 조치 도입 역시 검토한다. 국내 거래소가 개인 지갑이나 해외 거래소와 거래할 경우에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저위험 거래만 허용해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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