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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담배소송 상고심 앞두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 영입

“같은 논리로는 못 뒤집어”… 변호인단 전면 개편

대법원은 법리 심리만… 상고심 맞춤 전략 가동

“일부 승소라도 의미 있어… 패소하면 의미 없다”

입력 2026-02-05 16:00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대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패소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을 앞두고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새 변호인단을 꾸린다. 대법원이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기존 판결의 법리 오류만을 심리하는 만큼 상고심 국면에서는 법리 다툼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2심이 진행되는 6년 가까이 이어진 소송 과정에서 제기할 수 있는 논리는 거의 다 소진됐다”며 “같은 논리로는 결과를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인단을 새롭게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단은 현재 대법관 출신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인단 재편을 진행 중이다. 1·2심 패소 이후 상고를 결정한 상황에서 기존 논리를 반복하기보다는 상고심에 맞춘 법리 구조를 새롭게 짜겠다는 판단이다.

공단 내부에서는 특히 2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가 상당하다’는 취지의 판단이 언급됐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부정한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보고 있다.

정 이사장은 “인과관계를 전면 부정하던 1심 판결에서 한 단계 나아간 평가가 나온 것은 의미가 있다”며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상고심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서 일부 승소라도 거둔다면 그 의미가 적지 않고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이유로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 소송이다. 1·2심에서는 담배의 유해성과 흡연의 위험성은 인정하면서도 개별 흡연자의 질병과 담배 사이의 법적 인과관계 및 제조사의 위법성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단이 패소했다. 건보공단은 이달 말 이사회 보고를 거쳐 상고심 대응 전략과 변호인단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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