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에 칼뽑은 건보 “급여 중단·의료기관 공개도 불사”
■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적정진료 ‘나이스캠프’ 강화
“명예훼손 소송도 감수할 것”
계도 넘어 실질 제재 검토
“특사경 도입, 관리·감독 방편”
수정 2026-02-06 08:39
입력 2026-02-05 16:00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과잉진료를 일삼는 의료기관을 공개하고 급여 지급 중단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드러냈다. 적정진료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의료기관의 소송 제기 가능성도 감수하겠다는 것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적정진료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올해 공단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적정진료 추진단(나이스 캠프)을 통해 의료 이용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나이스 캠프는 동일 질환 대비 검사 횟수·진료비·치료 패턴이 과도한 의료기관을 데이터 기반으로 선별해 관리하는 조직이다. 공단은 우선 의료기관에 소명 기회를 주고 의학적 근거를 확인한 뒤 근거 없는 과잉진료가 반복될 경우 집중 계도와 관리 대상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정 이사장은 “관행이나 수익을 이유로 불필요한 검사가 반복되는 구조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설명과 계도에도 개선이 없다면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기관 실명 공개로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감수하겠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공단은 ‘잘하는 병원 공개’보다 ‘터무니없는 진료를 반복하는 의료기관을 공개하는 방식’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추진 중인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은 적정진료 정착을 위한 보조 수단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은 의료인을 처벌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사무장병원이나 조직적 불법행위로 새는 재정을 차단하기 위한 방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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