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월수령액 평균 4만원 늘어나
3월 신규 가입부터…소급은 안돼
초기보증료 1.5%서 1.0%로 인하
수정 2026-02-05 18:22
입력 2026-02-05 16:10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 수령액이 평균 4만 원가량 늘어난다. 가계자산 대부분이 부동산에 묶인 고령층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초기보증료율도 0.5%포인트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모형을 재설계해 가입자가 받는 월 지급금 수준을 전반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평균 가입자(시세 4억 원 주택을 보유한 72세)의 월 수령액이 기존 129만 7000원에서 133만 8000원으로 3.1%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전체 수령액 기준으로는 849만 원이 늘어난다. 다만 이는 3월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가입자의 수령액은 변동 없다. 1억 8000만 원 미만의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우대지원금이 현행 9만 3000원에서 12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6월 신규 신청자부터 적용된다.
3월부터 초기보증료는 1.5%에서 1.0%로 낮아진다. 시세 10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한 가입자는 1500만 원의 보증료가 부과됐으나 1000만 원만 내면 된다. 대신 연 보증료율이 기존 0.75%에서 0.95%로 올라간다. 보증료 환급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6월부터 실거주 요건도 완화된다. 주택 1채만 보유한 부부가 치료,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의 사유로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가입자가 사망한 후 고령(만 55세 이상)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가입을 희망할 경우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신규 가입자가 기존 1만 5000명에서 2만 명으로 늘고 가입률도 2%에서 3%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 기사를 추천합니다.
ⓒ 서울경제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연재
더 많은 연재오늘의 이슈
더 많은 이슈-
10개
-
329개
-
372개